사업체조사
조사목적
-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 - 정부 정책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 소지역통계 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
- - 지역소득추계(GRDP) 기초 자료로 활용
- - 사업체 및 기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12월31일) 또는 조사일 현재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조사항목
- 조사항목 : 사업체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등 9개 항목
- 조사표 : 사업체 조사표 다운로드
조사방법
-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 병행
조사기간
- 조사기간 : 조사실시년도 2월~ 3월
- 조사주기 : 1년
공표시기, 공표주기, 공표방법
- 공표시기 : 매년 12월말
- 공표방법 : 국가통계포털(KOSIS), 부산공공데이터포털, 간행물 발간 및 배부
조사체계
- 통계청 ↔ 시 ↔ 구․군 ↔ 조사원 ↔ 사업체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동 조사결과는 사업체단위 조사로 특정산업의 기업체단위 통계조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실시 시기가 다를 경우의 결과자료와는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음
주요 용어해설
- 사업체 :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 재화의 생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
- 기업체 :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또는 법적 단위로써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됨.
- 개인사업체 : 순수하게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동업(공동경영)의 경우도 포함
- 회사법인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음
- 회사이외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을 말하며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비법인단체 : 법인격기 없는 단체로서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등
- 단독사업체 : 동일 경영(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있는)의 본사(본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분점 (회) 등이 별도로 없는 1기업 1사업체
-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지회(부), 분점(회) : 동일경영의 본사, 본점, 본부 중앙회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산하에 있는 사업체
- 본사, 본점, 본부 : 다른 장소에 동일경영의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지부(회), 본점(회)등을 1개 이상 거느리고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순수한 관리기능 만을 수행하는 사업체
조사연혁
- 최초작성년도 : 1994
- 주요연혁 : 1994년04월 : 작성승인(제202004호), 지정통계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빅데이터통계담당관 (☎ 051-888-1785)
담당부서☎ 051-888-1781~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