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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목적

  • 지역별 인구의 변동상황 및 연령구조를 파악하여 인구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 활용

작성대상

  • 대상범위 : 부산시역내의 내·외국인 인구와 내국인의 세대
  • 대상규모
    • 내국인 :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외국인등록(거소) 신고된 외국인(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 세 대 :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내국인 세대(행안부)

작성항목

  • 총인구(5세별), 내국인 인구(1세별, 5세별, 세대수), 외국인 인구(5세별, 국적별, 체류자격별) 등 통계표 11종

작성방법

  • 내국인 :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인구 및 세대수 집계
  •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전산망을 이용 외국인 인구 집계
  • 총인구 : 내국인과 외국인 취합 재집계

작성기간

  • 대상기간 ☞ 월, 기준시점 ☞ 월, 작성시기 ☞ 월

공표시기, 공표주기, 공표방법

  • 공표주기 : 월
  • 공표시기 : 작성기준월 익월말
  • 공표범위 : 시군구, 읍면동
  • 공표방법 및 URL : 전산망(인터넷), 주민등록인구통계 (간행물은 1년1회발간)

작성체계

  • 내국인 : 주민등록 시스템(행정자치부) → 부산광역시
  • 외국인 : 외국인등록 시스템(법무부) → 부산광역시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주민등록인구통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작성기준일 현재 실제 상주하고 있는 인구와 차이가 있음

  • 출생, 사망, 전출입 등 주민등록 변동요인 중 작성기준일 현재 미신고된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음
  • 주민등록법 개정(2009.10.02)에 의하여 2010년부터 내국인 중 거주불명등록자를 포함하였으며, 해외취업자, 재외국민은 실제로 국내의 가족과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계하였음
  • 외국인은 장기 체류외국인으로서 등록외국인과 함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도 2015년 1월부터 포함하였음

주요 용어해설

  • 내국인(한국인)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와 인구
    • 주민등록법 개정(2009.10.02)에 의하여 2010년부터 거주불명등록자 포함
  • 외국인 : 90일 이상 장기 체류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인은 장기 체류외국인으로서 등록외국인과 함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도 2015년 1월부터 포함하였음

작성연혁 : 1992.11월 작성승인(제20202호)

  • 2012.3월 작성주기 확대(반기 → 분기)
  • 2015.1월 작성주기 확대(분기 → 월), 작성범위 확대(외국국적동포 포함)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빅데이터통계담당관 (☎ 051-888-1782)
담당부서☎ 051-888-1781~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