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목적
- 지역별 인구의 변동상황 및 연령구조를 파악하여 인구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 활용
작성대상
- 대상범위 : 부산시역내의 내·외국인 인구와 내국인의 세대
- 대상규모
- 내국인 :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외국인등록(거소) 신고된 외국인(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 세 대 :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내국인 세대(행안부)
작성항목
- 총인구(5세별), 내국인 인구(1세별, 5세별, 세대수), 외국인 인구(5세별, 국적별, 체류자격별) 등 통계표 11종
작성방법
- 내국인 :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인구 및 세대수 집계
-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전산망을 이용 외국인 인구 집계
- 총인구 : 내국인과 외국인 취합 재집계
작성기간
- 대상기간 ☞ 월, 기준시점 ☞ 월, 작성시기 ☞ 월
공표시기, 공표주기, 공표방법
- 공표주기 : 월
- 공표시기 : 작성기준월 익월말
- 공표범위 : 시군구, 읍면동
- 공표방법 및 URL : 전산망(인터넷), 주민등록인구통계 (간행물은 1년1회발간)
작성체계
- 내국인 : 주민등록 시스템(행정자치부) → 부산광역시
- 외국인 : 외국인등록 시스템(법무부) → 부산광역시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주민등록인구통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작성기준일 현재 실제 상주하고 있는 인구와 차이가 있음
- 출생, 사망, 전출입 등 주민등록 변동요인 중 작성기준일 현재 미신고된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음
- 주민등록법 개정(2009.10.02)에 의하여 2010년부터 내국인 중 거주불명등록자를 포함하였으며, 해외취업자, 재외국민은 실제로 국내의 가족과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계하였음
- 외국인은 장기 체류외국인으로서 등록외국인과 함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도 2015년 1월부터 포함하였음
주요 용어해설
- 내국인(한국인)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와 인구
- 주민등록법 개정(2009.10.02)에 의하여 2010년부터 거주불명등록자 포함
- 외국인 : 90일 이상 장기 체류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인은 장기 체류외국인으로서 등록외국인과 함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도 2015년 1월부터 포함하였음
작성연혁 : 1992.11월 작성승인(제20202호)
- 2012.3월 작성주기 확대(반기 → 분기)
- 2015.1월 작성주기 확대(분기 → 월), 작성범위 확대(외국국적동포 포함)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빅데이터통계담당관 (☎ 051-888-1782)
담당부서☎ 051-888-1781~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