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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이용정책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이용방법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며,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목록은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제공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상의 제외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이용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관련하여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일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제한이 있을 경우 각 유형(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참고)별로 아래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유형 과 CC 라이선스 저작자 표시 6가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테이블
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유형 CC 라이선스
(출처 : http://ccl.cckorea.org./about/)

저작자표시

⇒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1. 저작자 표시 (CC BY)

(가능한 이용)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

(제한된 이용)
  •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C)

(가능한 이용)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

(제한된 이용)
  •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3.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가능한 이용)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한된 이용)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4.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가능한 이용)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제한된 이용)
  •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5.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CC BY-NC-SA)

(가능한 이용)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 (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제한된 이용)
  •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6.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CC BY-NC-ND)

(가능한 이용)
  •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

(제한된 이용)
  •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참고

공공데이터 이용 기본원칙(법 제3조)

  • (제공자) 평등의 원칙/자유이용의 원칙/영리적 이용 보장
  • (이용자) 이용자의 법령‧이용조건 준수 의무 및 신의 성실 이용의무
    • 1) 보편적 이용권의 보장 : 누구든지 이용 가능 한 권리로 규정
    • 2) 평등의 원칙 :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 보장
    • 3) 이용저해행위 금지 원칙 :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 혹은 이용저해행위 금지
    • 4) 영리적 이용보장 원칙 : 제공받은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을 보장
    • 5) 신의 성실의 의무 : 이용자 역시 공익과 타인권리 및 법령과 이용조건에 대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의무

참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법 제17조)

  •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공공데이터
  • (예외) 제외대상 정보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신의 성실의 의무 : 이용자 역시 공익과 타인권리 및 법령과 이용조건에 대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의무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