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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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계관리자 | 조회수 | 63 | 작성일 | 2024-01-27 |
첨부파일 | |||||
내용 |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 2. 16. ~ 3. 12. 까지 실시합니다. ○ 조사 결과는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올바른 국가경제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담당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하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개요] ○ 조사명 :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202004호) ○ 조사대상 : 부산시 소재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 조사기간 : 2023. 4. 25. ~ 5. 19.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대면조사 실시, 인터넷조사,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