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기지국으로부터 수집된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월 일평균 주거, 직장, 방문인구의 시간대(1시간단위)현황을 산출한 자료
∙ 주거지 산정 조건 : 전월 기준 00 ~ 06시에 가장 많이 체류한 행정동
∙ 직장지 산정 조건 : 전월 기준 평일 09 ~ 18시에 30%이상 체류한 행정동 중 가장 많이 체류한 행정동(직장 산정 로직에서 운송업, 택배, 물류 등 한 군데에서 오래 체류하지 않는 직업군은 제외될 수 있음)
직장지 30%이상의 경우 통계청 사업체조사 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인구수나 지역별 상관계수가 가장 잘 나오는 %를 산정하여 적용한 수치임.
∙ 방문지 산정 조건 : 주거지 산정과 직장지 산정 행정동이 아닌 지역을 방문지로 산정
주거지와 직장지가 같을 경우 주거지로 판단(주거지와 직장지가 같은 경우의 거의 대부분은 주부나 재택근무 인원이 많아서 주거지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