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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_축산판매업 현황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물 판매업(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 영업하여야 합니다. 이 자료는 현재 수영구에서 운영 중인 식육판매업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장의 현황 입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상호 및 소재지 등을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전화는 데이터 미집계로 공란이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데이터 평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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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키워드 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 위생관리법,육류,쇠고기,돼지고기
원시시스템 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051-610-4507
데이터개방일 2020-02-20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키워드 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 위생관리법,육류,쇠고기,돼지고기
원시시스템
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051-6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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