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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_주택관리업 등록현황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주택관리업 등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택관리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 정보제공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 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53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④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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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키워드 시설관리,주택관리,주택관리업,업체,현황
원시시스템 관리부서 환경위생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051-220-4424
데이터개방일 2022-07-18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키워드 시설관리,주택관리,주택관리업,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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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환경위생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051-22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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