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신고한 소독업소의 업소명, 영업소 전화번호, 영업소 도로명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입니다.(25년6월9일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소독의무 대상인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하므로 공개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독업체의 전화번호는 필수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공란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