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빈집정비계획대상(소재지, 주택유형, 구조, 건축년도, 전용면적 등) 목록에 대하여 정리된 파일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함 이에 따라, 2020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정비계획에 포함된 빈집정비대상 데이터 자료이며, 추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2025년11월 완료예정)에 따라 현행화하여 업데이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