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공중위생업종 중 목욕장업 및 찜질방업현황.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공중위생업종 중 목욕장업 및 찜질방업(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및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업종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 전체 업소현황으로 영업장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업체명, 주소,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를 제외하여 제공합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 목욕장업 및 찜질방업 이용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