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및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에 의거 연제구 관내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대한 시설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질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