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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_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사업장명, 도로명주소, 지정일자)에 대한 데이터로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20.10.5.>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장소.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부동산중개사무실·인력사무실·유흥업소·여관·목욕장업·세차장 및 세탁소 등 비판매시설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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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키워드 담배소매인,판매사업장,담배사업법,담배,니코틴,연초,담배판매업,자동판매기
원시시스템 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051-665-4485
데이터개방일 2019-09-10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키워드 담배소매인,판매사업장,담배사업법,담배,니코틴,연초,담배판매업,자동판매기
원시시스템
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051-665-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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