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시면 제공여부 심의를 거쳐 개방 가능한 경우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 알권리 목적으로 정보 열람이나 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바로가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기관 운영현황 보고, 기관 부채현황, 예산현황, CCTV 영상자료, 정책문서 등)
국민 알권리 목적의 정보열람이나 정보공개 청구, 민원신청 등은 본 창구에서 접수하지 않으며, 이를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메일)하고 종결 처리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제공 공공데이터 목록 검색 신청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신청인
제공여부 심의 소관기관
공공데이터 제공(10일) 소관기관
Step1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 신청인은 부산 공공데이터포털 또는 정부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 · 확인합니다.
·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Step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한 제공 신청서 작성을 통해 접수됩니다.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Step3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Step4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데이터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제공 확인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신청 공공데이터를 등록합니다.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www.odmc.or.kr)에 제공거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 : 02-2131-0878, odmc@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