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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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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제202022호, ’23.8.29.)에 따라 2023년에 장노년통계를 신규 개발하였으며, 만50세 이상의 장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인구·가구, 건강, 소득보장, 참여, 대인관계, 생활환경, 사회환경, 주관적웰빙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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