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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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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8조, 국가승인(101009호, ’68.4.18.)에 따라 통계청과 부산시에서는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내 종사자 10인이상의 모든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광업·제조업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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