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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산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작성자 통계관리자 조회수 10205 작성일 2021-11-09
첨부파일
내용

「2021 부산사회조사」를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합니다.

○ 시민생활, 시민의식의 실태와 수준을 파악하여 시민생활의 질적 측면과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측정하여,

    사회조사 결과를 부산지역사회 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부산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부산사회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통계법 제32조(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부산시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해당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