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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총괄관리자 조회수 249 작성일 2018-12-14
첨부파일
내용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700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등 11개 분야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등 23개 분야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등 9개 분야 ○ (5차개정) 27개 분야 *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 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시(‘16.12.16) *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27개 분야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4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트카업체정보 등 14개 분야 ○ (7차개정) 16개 분야* 추가 제정 및 27개 분야 일부 개정(‘17.12.29)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등 16개 분야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12개 분야 추가 제정 - 아동복지급식정보, 경로우대지정업소,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자동차전용구역, 소방용수시설,에너지자립마을, 가변전광표지판, 대중교통환승센터, 주정차금지(지정)구역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8.12.17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eacademy@korea.kr